장기요양기관(요양원) 인허가 대리(대행)

전문가 도움의 필요성!!
  •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
  • 절차가 복잡해지고, 서류 준비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[지자체별 심사기준에 부합해야 함.(주의를 기울여 각종 계획서 등을 빈틈없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)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.]
  •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 숙지해야 하는 근거법령(법령ㆍ조례ㆍ지침 등) : 
  •    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, 건축법 등 16건 이상
  • 시설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주요 점검사항(checklist) : 약 40개
  • 인력배치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주요 점검사항(checklist) : 약 12개
  •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 : 약 40건
  • 고도의 전문지식과 노하우(knowhow)를 필요로 합니다.
  • 원하는 시기에 인허가를 마무리하고 개원을 하려면 주무관청과 대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.
  •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하고,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허가 업무를 진행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.(주무관청의 계속된 보완 요구ㆍ인허가 지연ㆍ추가 공사ㆍ매매계약의 파기 등)
  • 행정사는 인허가 업무를 적법하게 대리할 수 있는 전문 자격사입니다.
  • 행정사법 제2조(업무)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.
    5.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(代理)

  •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(업무의 내용과 범위) 「행정사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5.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: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승인의 신청ㆍ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

  • 전문가 선택 시 고려사항
  • 자격 보유 여부 : 행정사, 변호사
  • 장기요양기관(요양원) 관련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!
  • 장기요양기관(요양원) 인허가 관련 수많은 노하우(knowhow)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!
  • 사무장 등이 아닌 전문 자격사가 직접 발로 뛰면서 업무를 수행하는지도 매우 중요함!
  • 개원 이후 안정될 때까지 재무회계ㆍ인사노무 등 운영에 꼭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!
  • 무엇보다 자기 일처럼 해줄 수 있는 전문가!
  • 믿고 맡길 수 있는 사회복지 전문 행정사!
  • 많은 분들께서 장기요양기관(요양원)을 개원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. 준비과정에서 방대한 서류와 복잡한 절차에 한 번 좌절하시고, 주무관청의 계속된 보완 요구에 또 한 번 좌절하시는 경우를 수없이 보게 됩니다. 
  • 또한 더딘 속도로 업무가 진행되어 원하는 시기에 개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고, 심지어 추가 공사를 하게 되거나 매매계약이 파기되어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종종 접하게 됩니다.
  • 장기요양기관(요양원) 인허가 업무는 중요사항을 꼼꼼하게 확인(check)하면서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  • 인허가 절차에 소모되는 경제적, 정신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(knowhow)가 있는,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사회복지 전문 행정사와 함께 시작하십시오! 의뢰인의 이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 
  • 장기요양기관(요양원) 인허가 대리(대행) 업무 절차
    처음 부터 끝 까지(자가진단 부터 사후관리 까지)
    인허가 관련 토탈서비스 제공!!